2026년 1학기 제대군인(자녀)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지원 대상자 안내드립니다.
1. 신청기한 : 2026.04.30.(목)까지
2. 보조대상 : 2026학년도 1학기 수업료 총액의 50퍼센트(*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, 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학 자금 총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함, 타법 수혜사항이 있는 경우는 붙임2 서식으로 통보)
3. 지급방법 : 학교 보조금 계좌로 직접송금
위 내용의 대상자는 학과사무실(043-740-1653)로 연락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