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장학재단]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선발에 따른 주요 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
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선발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일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선발 대상자 진행 절차
| 구분 | 확인방법 | 제출기한 |
| 선발자 확인 |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| 2026.10.20.(화) |
| 장학생 서약서 |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 장학금 > 주거안정장학금 > 교육이수 및 장학생 서약서 제출 * 장학생 서약서 동의한 학생만 지급요청서 작성 가능 | 2026.10.20(화)~11.11(수) |
| 증빙서류 (임대차계약서 또는 기숙사 입실 증빙) | - 서면으로 학생처 직접 제출 -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| 10월분 제출마감: 11월1일 ~ 11월14일 11월분 제출마감: 12월1일 ~ 12월14일 12월분 제출마감: 1월1일 ~ 1월7일 |
| 장학금 지급요청서 |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 장학금 > 주거안정장학금 > 지급요청서 작성 - 매월 지급요청서 입력 | 10월분 제출마감: 11월 14일 11월분 제출마감: 12월 14일 12월분 제출마감: 1월 7일 |
2.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일
가. 9월분: 11월 11일 기준 전,후로 지급
※ 장학생 서약서 동의한 학생들에 한함(지급요청서 작성 불필요)
나. 10~12월분 : 익월에 실비로 일괄 지급
다. 마감일 이후 지급 불가
3. 지급금액 : 월별 최대 20만원
4. 지원 불가 기준
가. 해당 월에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은 지급 제외
(예시: 11월 15일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,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제외)
나. 3월 또는 9월 학적변동자(휴학, 자퇴 등) 및 미등록자 지급 제외
다. 해당학기 지정한 기한 내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해당 월 분 지급 제외
라. 계절학기(7~8월, 1~2월) 기간 지급 제외(정규학기만 지원)
5. 주거안정장학금 증빙서류는 1차로 학생처 장학팀에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, 재단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을 진행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학생처 장학팀(043-740-1715)으로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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