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장학재단]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선발에 따른 주요 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

  • 조회수 20
  • 작성자 치위생학과
  • 작성일 26.11.06

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선발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일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1. 선발 대상자 진행 절차

구분확인방법제출기한
선발자 확인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2026.10.20.(화)
장학생 서약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 장학금 > 주거안정장학금
> 교육이수 및 장학생 서약서 제출
* 장학생 서약서 동의한 학생만 지급요청서 작성 가능
2026.10.20(화)~11.11(수)
증빙서류
(임대차계약서 또는
기숙사 입실 증빙)
- 서면으로 학생처 직접 제출
-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
10월분 제출마감: 11월1일 ~ 11월14일
11월분 제출마감:  12월1일 ~ 12월14일
12월분 제출마감: 1월1일 ~ 1월7일
장학금 지급요청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 장학금 > 주거안정장학금
> 지급요청서 작성
- 매월 지급요청서 입력
10월분 제출마감: 11월 14일
11월분 제출마감: 12월 14일
12월분 제출마감: 1월 7일



2.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일

  가. 9월분: 11월 11일 기준 전,후로 지급  

     ※ 장학생 서약서 동의한 학생들에 한함(지급요청서 작성 불필요)

  나. 10~12월분 : 익월에 실비로 일괄 지급

  다. 마감일 이후 지급 불가



3. 지급금액 : 월별 최대 20만원



4. 지원 불가 기준

  가. 해당 월에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은 지급 제외

      (예시: 11월 15일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,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제외)

  나. 3월 또는 9월 학적변동자(휴학, 자퇴 등) 및 미등록자 지급 제외

  다. 해당학기 지정한 기한 내 지급요청서를 제출하지 않은 자는 해당 월 분 지급 제외

  라. 계절학기(7~8월, 1~2월) 기간 지급 제외(정규학기만 지원)



5. 주거안정장학금 증빙서류는 1차로 학생처 장학팀에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, 재단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을 진행합니다.




자세한 사항은 학생처 장학팀(043-740-1715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"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."